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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이면 불법? 집도의 변경, 어디까지 알려야 하나

메디슨로우[MedicineLaw] 2025. 8. 28. 08:00

대리수술이면 불법? 집도의 변경, 어디까지 알려야 하나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최신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법적근거: 설명의무(서면동의)·변경시 서면고지 핵심: 집도의 실명표기·변경 절차·기록관리 보완: 수술실 CCTV 요청·거부사유·보관

1) 용어 정리: 유령수술 vs 집도의 변경 vs 전공의 참여

  • 유령수술(대리수술): 환자 동의 없이 다른 의사가 수술의 주된 부분을 수행하는 행위. 고의 은폐·명찰 대리 착용·수술 전/중 변경 무고지 등이 문제됩니다.
  • 집도의 변경: 불가피 사유로 주된 수술의사가 바뀌는 경우. 사전·사후 절차서면 고지, 기록이 핵심입니다.
  • 전공의·보조의 참여: 교육·보조 목적의 참여. 누가·어디까지 참여하는지 사전에 설명·동의가 필요합니다.
핵심 — “누가 수술하는지”는 환자의 자기결정에 중대한 요소입니다. 실명·역할·변경 사유를 투명하게 알려야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2) 법적 근거 한눈에: 서면동의·서면고지·실명기재·CCTV

의료행위 설명·동의(서면)

  •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은 서면동의 필수.
  • 설명 항목: 진단명, 필요성·방법·내용, 설명자주된 수술의사 실명, 전형적 부작용, 전후 준수사항.
  • 변경시 서면고지: 동의 후 방법·내용 또는 주된 의사가 바뀌면 사유·내용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실명 기재·표준양식

  • 동의서에 수술 참여 주된 의사들의 실명·전문의과목 기재.
  • 집도의가 바뀌면 환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동의를 새로 받습니다.

CCTV(수술실)

  • 전신마취·의식없음 수술은 CCTV 설치 의무, 환자·보호자 요청 시 촬영.
  • 응급·고난도 등 법정 거부사유가 있으면 사유 설명·기록.
예외 — 설명·동의로 수술이 지체되면 생명·중대한 장애 위험이 있는 응급상황에서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나, 사후 설명과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집도의 변경 절차(체크리스트)

  1. 사전 단계: 동의서에 주된 수술의사(복수 가능) 실명, 역할, 전공 기재. 전공의·초빙의 참여 범위도 명시.
  2. 변경 사유 발생: 스케줄·전문성·응급 호출 등 구체 사유 정리.
  3. 설명·서면고지: 변경된 주된 의사, 변경 사유, 예상 영향(예후·위험·시간)을 서면으로 설명·서명 받기.
  4. 기록: 원동의서와 연결되는 변경 고지서를 보관. 수술기록부에 참여자 실명·역할·시점 기재.
  5. 사후: 민원·오해 대비해 설명 요약문, 안내 문자/포털 메시지 로그 보존.
— 작은 혼동(상담사가 이름을 착각해 고지 등)도 분쟁 씨앗이 됩니다. “확정 전/예정” 문구와 정식 설명·서명 시점을 명확히 구분해 안내하세요.

4) 전공의·초빙의 참여: 동의 범위와 실무

  • 사전 동의: 전공의가 주된 절차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름과 역할을 동의서에 적고, 감독 전문의의 책임·감독방식을 설명.
  • 범위 이탈 시: 보조 예정이던 전공의가 주된 절차 일부를 담당하게 되면, 변경 고지 대상입니다(응급 예외 제외).
  • 초빙의: 특정 술기 전문 초빙 시 사전 안내실명·역할 기재.
교육과 환자권리 균형 — 교육 목적은 정당하지만, “누가 주된 수술을 하는가”는 환자의 선택권 핵심입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유령수술 분쟁으로 비화합니다.

5) CCTV 요청·거부·보관: 분쟁 예방 포인트

주제 실무 주의
설치·요청 전신마취 등 의식 없음 수술은 설치 의무. 환자·보호자 요청 시 촬영 진행. 거부 사유(응급·고난도·수련 저해 등) 해당 시 사유 설명·기록.
보관·열람 수사·분쟁 등 법정 요건에서만 열람/제공, 원본 관리대장 운영. 정보주체 동의 범위를 벗어난 열람·유출 금지, 보관기간 정책 명시.
한 줄 정리 — CCTV는 유령수술 예방사후 입증에 도움되지만, 개인정보·보안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6) 위반 시 리스크: 형사·행정·민사

형사

  • 사기죄(환자 기망·대리수술 은폐 등)로 처벌된 판례 다수.
  • 무면허 의료행위가 개입된 경우(비의료인 참여 등) 가중 처벌 가능.

행정·민사

  • 자격정지: 집도의 변경 서면고지 위반 시 6개월 정지 처분 사례(사안별).
  • 민사배상: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 + 손해배상(인과관계에 따라 범위 달라짐).
유념 — 단순한 의사표기 혼선 등은 법원에서 제재가 취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기록을 갖춘 사전·사후 설명이 분쟁의 분수령입니다.

7) 케이스 스터디(분쟁 시나리오 3가지)

  1. 상담사 착오로 다른 의사 이름 안내 → 수술 전 정식 설명·서명 때 정확 정보 제공 & 변경 없음. 결과: 행정처분 취소 사례 존재. 교훈: 확정 전/예정 고지 문구 사용
  2. 수술 당일 집도의 급변경(사전 고지 無) → 변경 사유·내용 서면고지 미이행. 결과: 자격정지·민사배상·사기죄 위험. 교훈: 최소 전화·문자 고지 + 서면 서명 확보
  3. 전공의 보조 예정 → 주된 절차 일부 수행 → 사전 동의 범위 초과. 결과: 유령수술 분쟁 소지. 교훈: 가능성 있으면 동의서에 역할·감독방식 명기

8) 게시 전·수술 전 셀프 점검표(환자/병원)

환자·보호자 체크

  • 동의서에 집도의 실명·전문의과목이 기재됐나요?
  • 전공의·초빙의 참여 범위를 설명받았나요?
  • 수술 전 CCTV 촬영 요청 의사를 확인·기록했나요?

병원·의료진 체크

  • 상담·설명·서명 시점 구분(예정/확정 표기) 명확?
  • 변경 시 서면고지·재서명 프로세스 가동?
  • 수술기록부·동의서·변경고지서 연결 보관?

9) 템플릿: 변경 고지서·수술팀 명단·설명요약

① 집도의 변경 고지서(서면)

② 수술팀 명단(동의서 부속)

③ 설명 요약서(환자 교부용)

10) FAQ 12문 12답

Q1. 수술 당일에 집도의가 바뀌어도 되나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 사유·내용을 서면으로 알리고, 환자(또는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응급 예외 제외).

Q2. 전공의가 일부 절차를 하는 건 유령수술인가요?

아닙니다. 사전 동의·감독 하의 교육은 정당합니다. 다만 주된 절차를 동의 없이 맡기면 분쟁 소지가 큽니다.

Q3. 상담 때는 A의사라 했는데 수술은 B의사가 했어요.

사전·사후 서면고지·재동의 절차가 없다면 제재·배상 위험이 큽니다. 단순 착오라도 기록으로 명확히 정리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Q4. CCTV 촬영을 요청했는데 병원이 거부했습니다.

응급·고난도 등 법정 거부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으나, 사유 설명과 기록이 필요합니다.

Q5. 유령수술이면 형사처벌만 되나요?

사기죄·무면허의료 등 형사 + 자격정지 등 행정 + 민사배상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Q6. 변경을 구두로만 알려도 되나요?

권장되지 않습니다. 법은 서면 고지를 예정합니다. 최소 문자·전자서명 등 기록 가능한 방식으로 남기세요.

Q7. 전공의 이름까지 모두 동의서에 써야 하나요?

주된 참여자 실명·전문의과목을 기재하고, 전공의의 역할·범위를 함께 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8. 수술팀이 자주 바뀔 수 있는데요?

상담 단계에서는 “예정/변동 가능”으로 표시하고, 확정 단계의 정식 설명·서명에서 최종 명단을 고지하세요.

Q9. 변경 고지를 놓쳤어요. 사후에라도 고지하면 괜찮나요?

이미 위반일 수 있으나, 사후 설명·기록·정정은 분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재발 방지 프로세스도 함께 마련하세요.

Q10. 보호자가 대신 동의해도 되나요?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만 법정대리인 동의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Q11. 동의서·고지서를 얼마나 보관하나요?

의무기록 보존기간 내에서 동의서·변경고지서·설명요약·문자로그를 함께 묶어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12. 병원은 어떤 교육을 해야 하나요?

상담·설명 표준문안, 변경 발생 시 시나리오(연락-재설명-서명), CCTV 응대·기록, 수술기록부 실명기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세요.

 본 글은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 사건은 최신 법령·판례와 사실관계에 따라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