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든든한 의료법
의료광고 금지 문구 총정리: 바로 쓰는 대체표현·체크리스트·FAQ
메디슨로우[MedicineLaw]
2025. 8. 24. 08:00
의료광고 금지 문구 총정리 + 위반 시 처벌: 대체표현·체크리스트·FAQ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실제 집행·분쟁은 최신 법령·지침·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1) 왜 금지되나? (법 조항 한눈에)
법률 핵심(요지)
- 의료법 제56조: 비의료인의 의료광고 금지 +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효과보장·비교·비방·시술장면 노출·중요 위험 누락·치료경험담 등) 금지.
- 시행령 제23조: “반드시 효과” 등 보장성·거짓·우월성·경험담 광고 등 구체 기준 제시.
실무 포인트
- “보장·유일·1위·최저가”는 위험 신호.
- 환자 치료경험담·협찬 후기는 원칙 금지(오인 우려).
- 수술·시술 장면의 직접 노출 금지 → 모식도·인포그래픽 대체 권장.
주의 — 의료광고는 사후책임이 큽니다. 집행 전 증빙(출처·통계·자격·기간)을 갖추고, 과장·비교·누락을 피하세요.
2) 금지 문구 40선 & 안전한 대체표현
아래 예시는 “금지/위험 표현 → 권장 대체표현” 형식입니다. 문맥·증빙·표시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금지/위험 표현 | 권장 대체표현(예) |
|---|---|
| 100% 효과 보장, 완치 보장 | “개인차가 있으며 진단 후 치료계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부작용 전혀 없음 | “부작용 가능성과 주의사항은 상담 시 안내해드립니다.” |
| 국내 1위/No.1/최고 | 공식 통계·출처·기간을 함께 표기하지 못하면 미사용. |
| 유일/최초 | 특허·승인·지정 등 객관적 근거와 기간을 동시에 명시. |
| 특가/반값/1+1/쿠폰(내원 유도) | 가격 안내는 객관표시·세부항목·조건을 명확히, 경품성 유인은 지양. |
| 무통/무흉/흉터 0 | “통증·흉터는 개인차가 있어 사전 안내합니다.” |
| 전문의 직접 1만례 | 연도·시술명·집계방식·출처를 명확히. 부정확 수치는 금지. |
| 타 병원 대비 ○○배 효과(비교) | 비교광고 지양 → “시술 특성·적응증은 상담 후 안내”. |
| 전후(B&A) 사진만 제시하며 효과 암시 | 동일조건·동일인·시기·개인차·부작용 안내 등 조건부로 신중 운영. |
| 환자 실명 후기/인플루언서 협찬 후기 | 치료경험담 광고는 원칙 금지. 친절·시설 등 비효과성 만족평만 제한적 허용. |
| 전문의가 추천!(막연 권위 호소) | 전문의 여부·진료과·자격번호 등 사실정보만 간결 표기. |
| 수술 장면 노출 썸네일/영상 | 직접 시술행위 노출 금지 → 모식도·인포그래픽. |
| 신기술 도입!(평가 전 홍보) | 평가·승인 이후 승인명·코드·범위를 정확히 기재. |
| 시술 즉시 10년 유지 | 유지기간은 개인차·생활요인에 따라 다름을 명시. |
| 전문병원 오인 문구(지정 종료 후 지속 사용) | “20XX~20XX 지정 이력”처럼 기간을 명확히. |
| 전 지점 동일 최저가 | 지점별 상이 가능성·조건·세부항목을 명확히 표기. |
| 무료 시술/사은품(유인) | 의료행위 무료 제공 등 유인성 표현 지양. |
| 대한민국 최고 레벨(근거 없음) | 공식 인증·평가·기간을 출처와 함께. 없으면 미사용. |
| 부작용 ZERO 사례 나열 | 중요 위험·부작용·대체수단을 함께 고지. |
| 1일 완치/하루에 끝! | 회복·추적관찰 필요성과 개인차를 명시. |
요약 — “보장·비교·경험담·노출·신기술 미평가·불분명 할인”이 핵심 위반 축입니다. 문구만 바꾸지 말고 증빙·표시방법을 함께 정비하세요.
3) ‘치료경험담·후기·전후사진’ 실무 기준
후기·경험담
- 원칙 금지: 대가성 협찬·원고료 등 유도된 후기는 광고로 간주될 수 있어 금지됩니다.
- 가능 범위: 친절·시설 만족 등 효과 언급 없는 자발 후기는 광고가 아니라면 제한적 허용.
전후 사진(B&A)
- 동일인·동일조건 촬영, 촬영시기 명시, 조작 금지.
- 개인차·부작용 안내를 병행하고, 효과 보장 암시 문구는 배제.
팁 — B&A를 쓰더라도 “개인차가 큽니다/부작용·주의사항은 상담 시 안내”를 함께 표기하세요.
4) 가격·할인·이벤트, 어디까지 가능?
| 주제 | 위험 요소 | 안전 운영 팁 |
|---|---|---|
| 가격 표시 | 불분명 할인, 비교표현(최저가), 경품·쿠폰 | 비급여 고지 원칙에 맞춘 객관표시(세부항목·조건 명확), 과장 배제. |
| 프로모션 | “무료/1+1/초특가” 등 내원 유도성 | 치료 유인 오인 소지를 지양하고 정보제공형 콘텐츠로 전환. |
| 신기술 홍보 | 평가 전 과장·보장 표현 | 평가·승인 이후 승인명·코드·범위를 정확히 기재. |
5) 블로그·SNS 사전심의 체크 플로우
- 이 글이 ‘의료광고’인가? — 의료행위·의료기관·의료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내원을 유도하는 성격이면 해당합니다.
- 사전심의 대상인가? — 인터넷 매체·SNS의 광고성 게시물은 보수적으로 게시물별 사전심의를 권장합니다. 매체·계정 규모와 무관하게 광고성 요소(시술명+가격+예약 유도)가 결합되면 대상 판단 가능성이 큽니다.
- 심의 통과 문구 확인 — 심의번호, 게시물 일치 여부, 이미지·문구 변경시 재심의 필요성 점검.
- 사후관리 — 법령·지침 업데이트(연말·연초)에 맞춰 연 1~2회 점검·수정.
현실 조언 — 순수 정보형 글(법·제도 설명, 환자 권리 안내)은 광고성 유인을 제거하면 심의 비대상으로 운영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시술명+가격+예약 유도가 결합되면 광고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6) 게시 전 셀프 점검표(복붙)
문구·표현
- 보장·유일·최고·1위·최저가 등 과장 표현을 제거했나요?
- 비교·비방·시술장면 직접 노출이 없나요?
- 중요 위험·부작용·대체수단을 누락하지 않았나요?
- 평가·승인 전 신기술 홍보 문구를 제거했나요?
형식·운영
- 치료경험담·협찬 후기·대가 표시 등 후기성 요소가 없나요?
- 전후사진은 동일조건·시기·개인차·부작용 안내를 충족하나요?
- SNS/블로그 사전심의 필요 게시물인지 판단·진행했나요?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문의 직접 집도” 문구는 무조건 위험인가요?
사실인 경우 사실표시는 가능하나, 우월·보장·비교 암시는 금지입니다. 수치·기간·출처 없이 권위만 호소하면 과장·거짓 위험이 큽니다.
Q2. 블로그 글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의료행위·내원 유도 등 광고성 게시물은 보수적으로 게시물별 사전심의를 권장합니다. 정보형 글은 유인 요소를 제거하면 비대상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Q3. B&A 사진은 전면 금지인가요?
일률 금지는 아니지만, 동일인·동일조건·촬영시기·개인차·부작용 안내 등을 충족하고 효과 보장 암시를 피해야 합니다.
Q4. ‘전문병원’ 문구를 계속 쓸 수 있나요?
지정기간 종료 후 계속 사용하면 오인 소지가 큽니다. “20XX~20XX 지정 이력”처럼 기간을 명확히 표기하세요.
Q5. 프로모션·할인은 전부 금지인가요?
불분명한 할인·경품성 유도는 위험합니다. 가격 안내는 객관표시 원칙에 따라 세부항목과 조건을 명확히 하세요.
8) 템플릿: 하단 고지·유의문구(복붙)
① 블로그 글 하단 고지(정보형 게시물)
[의료광고 고지] 본 게시물은 의료행위의 직접 홍보·유인 목적이 아닌 <정보 제공용>입니다. 개별 상태·진단에 따라 치료 방법·효과·부작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 상담은 내원 후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과 보장/비교/치료경험담/시술장면 노출 등 의료법상 금지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② B&A 사진 사용 시 보조문구
[참고 안내] 아래 사진은 동일인·동일조건(조명/각도/화질)에서 촬영한 전후 사례이며, 개인차가 큽니다. 부작용·주의사항·대체수단은 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③ 사전심의가 필요한 글로 판단될 때
[사전심의] 본 게시물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사전심의 후 게시되었으며, 심의번호: (예) 의협-2025-000000. 게시물 내용 변경 시 재심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9) 위반 시 처벌·행정처분(최신)
형사처벌(대표)
- 거짓·과장·보장성 등 금지 광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의료법 벌칙 규정).
- 환자 유인·알선(할인·경품·알선업체 이용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가능.
- 시정명령 불이행(중지·정정광고·공표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500만 원 이하 벌금 가능.
- 양벌규정: 종업원 위반 시 법인/개인에게도 벌금형 병과 가능(상당한 주의·감독 입증 시 면책 가능).
행정처분(대표)
- 시정명령(광고 중지·정정광고·위반사실 공표).
- 업무정지 1~2개월 기준(거짓·과장 등 유형에 따라 가중/감경).
-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등(환자 유인·알선 유형 등).
- 개설허가 취소·폐쇄(중대·상습 위반 등).
- 과징금: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 가능(최대 10억 원, 수입규모·일수에 비례 산정).
| 위반 유형 | 주요 예시 | 형사처벌(예) | 행정처분(예) |
|---|---|---|---|
| 거짓·과장·보장성 광고 | “100% 효과 보장”, “부작용 0”, 근거 없는 1위/유일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업무정지 1~2개월, 시정명령(정정·공표) |
| 치료경험담 광고 | 협찬 후기·인플루언서 후기로 효과 암시 | 상기와 동일(거짓·과장·오인 유발 해당 시) | 업무정지 1개월 등 + 시정명령 |
| 환자 유인·알선 | 경품/무료시술/수수료 지급 알선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등 |
| 사전심의 미필 광고 | 광고성 게시물을 심의 없이 집행 | 사안별 적용(거짓·과장·오인 유발 포함 시 형사처벌 병행) | 업무정지 1~2개월 또는 과징금(의료기관) |
| 시정명령 불이행 | 정정광고·공표·중지명령 미이행 | 500만 원 이하 벌금 | 추가 제재(업무정지 가중 등) |
실무 팁 — 광고가 의료기관 명의로 집행되면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처럼 기관 대상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 SNS라도 광고성이면 동일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문구·표시방식·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세요.
체크리스트(처벌 리스크 ↓)
- 보장·최고·유일·최저가·비교·시술장면 노출·후기성 표현 전면 제거.
- 근거(통계·기간·출처)와 중요 위험 고지 동시 표시.
- 광고성 게시물은 사전심의 검토, 심의번호·원고 일치 관리.
- 시정명령 수령 시 즉시 이행(정정광고·공표·중지).
- 기관 홍보물은 내부 결재·로그(버전·게시일·심의자료) 보관.